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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2018-10-26 13:51
작성자 : 박인성
조회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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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11년째 보유하고 8년째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인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보유하던 투기지역 재건축조합 아파트 한채를 단독 상속 받았습니다.  수개월 후에 관리처분 인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기존 보유중인 아파트는 시세차익이 14억이 있는 상태인데 이 아파트도 십년후 쯤에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입니다.
질문은 어머니께 상속받은 조합아파트에 4년뒤에 신축되면 입주하고자 하는데 기존 보유 아파트는 언제까지 보유하고 팔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완공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경우 가급적 4년정도는 보유하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