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Re: 부동산매매
2018-03-08 18:1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일신 입니다.
부동산 처분은 곧 등기를 이전해 주는 행위가 필요하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본인과의 위임장등을 작성해야 하며 위임장은 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밖에 등기이전에 내국인과 동일한것으로 사료되나 추가로 필요한 제반절차나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세무대리가 필요한 부분은 재외국민이 부동산 양도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매각자금을 해외반출하기 위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환은행에 제출하여야 송금이 가능하니 그부분에 대한 업무대리가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기쁨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부동산처분할때
필요한서류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이전 글
-
다음 글